2021년09월18일 25번
[주택관리관계법규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임대료의 증액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.
-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.
-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.
- 임차인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해설: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의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이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50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다른 보기들은 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.